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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13.5만→14.6만) 및 서비스 단가 인상(14,800원→15,570원) -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 증액)되어 1조 9,919억 원 편성되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출처: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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