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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등록일 2022.12.30 16:42
글쓴이 행복한동행 조회 734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제도 유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1만여 명 지원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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