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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28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진입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 폭 1.2m 이상의 활동공간 마련,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높이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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