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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1.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2.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아래 링크를 눌러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8287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