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 한시 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분들이 신창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1. 지원요건 1)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활동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타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 및 기간 합산) 2)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타 기관에서도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여 합산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없음. -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2. 신청기간 및 방법 1) 1.25.(월) - 2.5.(금) 2)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PC전용, 모바일에서는 불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3) 심사 완료 후, 1인당 50만원씩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끝.
붙임자료: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설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