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서비스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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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수급자)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절차
1. 활동지원기관 선택
- 수급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한 후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급여 이용 신청
-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선택 가능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 관련정보: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검색
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 등을 활동지원급여 수요조사카드[별지 제23-1호 서식]에 따라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 수립
-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수급자 및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제공계획을 수립
- 필요영역, 목표, 급여 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본인부담금,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
- 총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급여 일정표를 포함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
3. 이용(제공) 계약 체결
- 이용자(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 등 대리인(보호자)과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주요내용
- 계약 당사자 및 계약 기간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 서비스 내용 및 비용
-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 이용자(수급자):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사본,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 제출
- 활동지원기관: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간인 처리 후 1부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와 함께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활동지원기관이 보관
-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3부 작성
5. 이용자(보호자) 교육 및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
- 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일반 사전안내,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 등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
- 이용자 교육 매뉴얼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활용
- 최초 급여 제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안내 실시
-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6. 신고 의무
-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주소변경, 가족구성원 변경, 입학과 졸업, 취업 및 퇴사 등)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량 변화,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3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 입소, 독거형태 또는 소득의 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 신고의무자 :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으로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대상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사는 본인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이용자(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①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③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및 변경사항 신고
- 수급자(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변경시에도 제공 신청 방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