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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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법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법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2.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정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4.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 결제
유형 |
내용 |
비고 |
소급결제 |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 한번에 몰아서 결제 |
제공기록지 작성 |
중복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 수급자를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수업시간·주간보호시설이용시간에 결제 |
심야결제 |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사유기록 확인 |
선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 확인 |
과대결제 |
실제 급여 제공보다 많은 시간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급여 시간 확인 |
친인척결제 |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 |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가족관계 확인 |
연속결제 |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 |
사유의 정당성 확인 |
교환결제 |
장애인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교차결제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활동지원사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 등 |
※ 특히 노인장기요양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가 겹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됨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 시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소급결제 또는 예외지급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 제출해야 함
(단, 실시간 결제인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