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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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신청 절차

1.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법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법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2.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정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3. 활동지원인력 유의사항

  •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됨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 가산된 금액 환수(원인행위자),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 자격취소 및 취소 후 일정기간 자격취득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제공 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 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 동의 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이용자와 합의 없이 활동지원인력이 임의로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시작, 서비스 종료 시 단말기에 표시된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4.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 결제

유형 내용 비고
소급결제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 한번에 몰아서 결제 제공기록지 작성
중복결제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 수급자를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수업시간·주간보호시설이용시간에 결제
심야결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사유기록 확인
선결제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 확인
과대결제 실제 급여 제공보다 많은 시간 결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급여 시간 확인
친인척결제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가족관계 확인
연속결제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 사유의 정당성 확인
교환결제 장애인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교차결제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활동지원사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 등
※ 특히 노인장기요양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가 겹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됨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1.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 시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소급결제 또는 예외지급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 제출해야 함 (단, 실시간 결제인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