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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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구분 |
세부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급여비용(2024년)
1)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
시간당 금액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기본 비용)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기본 비용의 150%)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24,220원(기본 비용의 150%) |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초과 시 ①을 적용)
2) 원거리 교통비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
- 활동지원기관이 시·군·구에 원거리 교통비 신청서 제출, 중지사유 발생시 적용중단 신고서 제출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에 의한 섬·벽지 및 시·군(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지역
- 10㎞ 미만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10㎞ 이상일 경우 9천원을 지급
-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하더라도 1회로 인정)
3) 활동지원사 2인의 급여제공
-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 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
- 각 활동지원사별로 1회 방문 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하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4) 가산수당
- 1순위 대상 수급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 선정
- 심야,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시 시간당 4,500원, 그 외 3,000원
3. 월 한도액(2024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1)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269,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785,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301,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81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332,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845,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362,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87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393,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09,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2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4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56,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71,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762,000원 |
- 원거리 교통비, 가산수당, 휴게시간 대체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에 월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다음 달부터 적용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
-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
2) 특별지원급여
구분 |
사유 및 지급기간 |
월한도액 |
출산 |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294,000원 |
자립준비 |
-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325,000원 |
보호자일시부재 |
-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1개월
- 출산: 3개월
-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325,000원 |
※ 최중증 수급자
- (성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사람
- (아동)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280점 이상인 사람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바우처 생성
예시) 월 한도액이 162만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합산되어 162만원의 바우처 생성
2) 본인부담금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본인부담율 4%), 120% 이하(6%), 180%(8%), 180% 초과(10%)에 따라 구간별(1∼15구간, 특례)로 차이가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2024년의 경우 200,200원)
3) 본인부담금 변경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구원수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
-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 결정 내역을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적용
-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4)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