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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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처 카드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월 8회(매주 월, 목요일) 카드를 발급하여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배송
3. 급여결제
1) 결제 원칙
- 결제 단말기(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와 바우처 카드를 통한 실시간 결제 원칙
- 활동지원인력이 급여 제공 전·후에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바우처 카드와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
- 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카드 분실·훼손, 바우처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후 미수령, 수급자 과실 등 정상적으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결제 인정
- 결제 단말기를 통한 바우처 결제는 1회당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 가능
- 수급자가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추가 구매하여 이용
2)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제공비용 청구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
①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②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않음
-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음.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신고 상담전화 02-6360-6799
4. 단말기
- 단말기에는 무선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음
- 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 이용
- 바우처 결제(WIFI 이용 중에는 결제 불가, 데이터 통신 사용 및 NFC 기능 기본모드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