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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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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처 카드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1.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2.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1.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2.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월 8회(매주 월, 목요일) 카드를 발급하여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배송

2. 바우처 생성

  • 바우처 포인트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예탁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합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바우처 생성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에 수급자별로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 ATM 등 방법으로 납부
  • 활동지원급여 변경 등 자격변경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책정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을 완납하여야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생성됨
  •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
    구분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생성일 비고
    정기생성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일〜15일 18:00
    당월 1일〜15일 중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바우처 생성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6일〜25일 18:00
    당월 16일~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당월 25일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납부 시 다음달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제한
    1. 수급자별로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CAP적용)되어 바우처 미생성.
    2. 다만, 바우처 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15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제한 적용기준 미만(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 이하)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1. 미사용된 잔여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되나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만 이월 가능하며,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 불가함에 유의

3. 급여결제

1) 결제 원칙
  • 결제 단말기(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와 바우처 카드를 통한 실시간 결제 원칙
    1. 활동지원인력이 급여 제공 전·후에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바우처 카드와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

  • 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카드 분실·훼손, 바우처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후 미수령, 수급자 과실 등 정상적으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결제 인정
    1. 결제 단말기를 통한 바우처 결제는 1회당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 가능
  • 수급자가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추가 구매하여 이용
2)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1.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제공비용 청구 행위
    3.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4.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6.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

    ①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②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않음
  •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1.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음.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2.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신고 상담전화 02-6360-6799

4. 단말기

  • 단말기에는 무선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음
    1. 바우처 카드 인식을 위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 이용
    2. 바우처 결제(WIFI 이용 중에는 결제 불가, 데이터 통신 사용NFC 기능 기본모드로 활성화)